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5.1.1]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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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10: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5.1.1]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ㆍ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2015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2015년 1월 1일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 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