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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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14.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95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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