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31호, 2014.12.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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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31호, 2014.12.30 , 일부개정]

에너지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31호, 2014.12.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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