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5/1/20)
* 첨부파일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15.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초자료 제출기관(안 제2조 신설)
ㅇ 기초자료 제출대상 전문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신규 지정
나. 기존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지정(안 제7조 신설)
ㅇ 기존건축물의 종류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중 고시에 규정된 성능개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공공․민간)로 규정
- 공사의 범위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수선으로 신규 규정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안 제8조 신설)
ㅇ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 에너지소비량 보고기한, 보고사항,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계획 등을 규정
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0조 신설)
ㅇ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창호 또는 외벽의 건축재료를 채광․조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규정
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15~19조 신설, 부칙추가)
ㅇ 자격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응시자격, 검정수수료, 시험절차, 전문기관,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 신규 규정
1) 자격시험 시험일정․응시자격 등(안 제15조)
- 자격시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매년 1회 이상 실시), 응시자격, 전문기관 지정․위탁(에너지관리공단), 검정수수료 등 규정
2) 시험절차 및 검정방법(안 제16조)
- 시험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검정방법, 출제기준, 합격기준(각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면제 등 규정
3)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안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전문성 유지를 위해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규정 신설
-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근무처․경력․학력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체계적 정보관리 추진
4) 기타(안 제18~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부칙(안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자격증 취득자(‘14.6.30, 이전 합격자)는 자격전환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신설
* 에너지평가사 1급․2급 모두 자격전환교육을 이수하면 단일화되는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 1차 필기시험에 旣합격한 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경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2015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