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52호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1. 시행일정
공고 | 제1차 시험 | 응시자격 | 제2차 시험 | ||||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예정)자발표 | 제1차 합격자발표,제2차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자발표 | ||
3/2(수) | 4/11(월)~ 4/29(금) | 7/3(일) | 7/15(금) | 7/15(금)~7/27(수) | 8/29(월)~9/6(화) | 10/9(일) | 12/9(금) |
<유의사항> | |||||||
2. 원서접수
ㅇ 원서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 (http://bea.energy.or.kr)
ㅇ 접수 시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구분 | 내용 |
접수가능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
접수 불가능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
ㅇ 검정수수료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68,000원 | 89,000원 |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의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접수 홈페이지(http://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함
- 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함
3. 시험장소
ㅇ 제1차 시험: 서울, 대전 지역
* 응시장소는 응시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
ㅇ 제2차 시험: 서울 지역
4. 응시자격 : 붙임1.참조
5. 검정방법 및 면제사항
ㅇ 검정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검정방법 | 시험 시간(분) | 입실시간 |
제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20 | 4지선다 선택형 | 120 | 당일 09:30까지 입실 |
건축환경계획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20 | ||||
제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10 내외 |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 150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ㅇ 면제과목
구 분 | 면제과목 | 유의사항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ㅇ 제1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2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민간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6호, 2015.5.29.)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험면제 특례 기간 경과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6. 합격결정기준
ㅇ 제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ㅇ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자격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접수 함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 공지
ㅇ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13일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불가함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16.7.3)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반환기준 | 반환율: 100% | 반환율: 50% | 반환불가 |
제1차 시험 | 4월11일 10시00분00초부터 4월29일 23시59분59초까지 | 4월30일 00시00분00초부터 6월28일 23시59분59초까지 | 6월29일 00시00분00초부터 |
제2차 시험 | 8월29일 10시00분00초부터 9월6일 23시59분59초까지 | 9월7일 00시00분00초부터 10월4일 23시59분59초까지 | 10월5일 00시00분00초부터 |
9.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ㅇ 입실시간(09시 30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ㅇ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ㅇ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 등 지참
ㅇ 아래의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 규정 신분증 |
일반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ㅇ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ㅇ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ㅇ 제2차 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될 수 있음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ㅇ 제2차 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ㅇ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조치 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ㅇ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ㅇ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년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함
ㅇ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ㅇ 합격자 확인은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 홈페이지(http://bea.energy.or.kr)에서 가능
10. 문의처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31-260-4417~8)로 문의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energy.or.kr)의 FAQ메뉴 이용붙임
1. 응시자격 기준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붙임 1 | 응시자격 기준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붙임 2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
□ 제1차 시험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출제범위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 |
3. 에너지법 | 1. 에너지법령 | |
4. 건축법 |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 |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1. 건축계획 일반 |
2. 열환경계획 | 1. 건물 외피 계획 | |
3. 공기환경계획 | 1. 환기의 분석 | |
4. 빛환경계획 | 1. 빛환경 개념 | |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 1. 열역학 |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1. 열원설비 | |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1. 전기의 기본사항 | |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 |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 |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 제2차 시험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출제범위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및 평가 실무 |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